최근 서울지검이 "한 중견업체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날 것"이라는
악성루머를 퍼뜨린 증권사 대리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적이 있다.

증권가의 악성루머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고의적인 악성루머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악성루머로 인해 자금난에 몰린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그 피해는 도산기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관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그로인해 근로자
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악성루머는 단순히 증권시장에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시중에도
스며들어 가뜩이나 경제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불안심리
를 가중시키는데 어떤 업체든지 일단 악성루머에 휘말리게 되면 멀쩡한
기업도 곤욕을 치르게 되는 수가 많다.

결국 악성루머는 개인적 불만이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사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용사회를 좀먹는 악랄한
신용훼손행위이며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악성루머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한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범죄행위인 악성루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문성 < 공무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