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보전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은 텍사코사가 펜조일사와 게티석유
회사의 합병을 깨뜨린 1984년 1월의 비윤리적 책략을 획책한 펜조일사를
고소했을 때 기록되었다.

배상액은 1985년 12월10일 텍사스 휴스턴의 솔로몬 카세브2세 판사가
펜조일사에 매긴 1백11억2천만달러였다.

이러한 법정금액 외에도 1989년 12월13일 텍사코사와 펜조일사간의
합의로 55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이 추가되었다.

개인이 받은 최고의 손해배상액은 1987년 9월29일 26세의 마리아
핸슨이라는 미국 모델이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해 6월 뉴욕 맨해튼에서 얼굴에 면도칼로 깊은 상처를 입었었다.

기소되어 현재 5년에서 15년까지의 형 언도를 받고 복역중인 3명의 남자
가해자들은 재산이 없어 감옥생활을 마친 뒤 벌게될 수입의 10%를
그녀에게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져 있다.

1986년7월18일에는 미국의 브론스대법원의 배심원들이 뉴욕시티
헬스 앤드 호스피털이라는 병원에 의료시술을 잘못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아그네스 매 위레이커 여사에게 6천5백8만6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1994년 미니밴 뒷자리에 타고 가다 다른
차와 충돌하여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퉁겨나와 숨진 8세 소년의 부모가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6천2백50만달러 (약
2천4백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인이 받는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배상액중 손해배상액은 1천2백50만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징벌성
배상액으로 무려 2억5천만달러가 추가되어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로서도 안전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배상판결이 아닐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