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원래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뜻한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토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보통 "신속승인절차"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린다.

의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는 통상협상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의회가 비준과정에서 문안을 수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법안이 통과 안됐을 경우 의회는 정부 체결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재협상에 따른 협상의 장기화나 무산으로
연결된 예가 많았다.

미 행정부는 최근 북미와 남미를 통합해 범미주자유무역지대(TFAA)를
창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이 법안은 WTO와 뉴라운드(환경 경쟁 투자 정부조달분야) 등의 대외통상
교섭에서도 정부에 강력한 추진력을 얹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