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란 부실화된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즉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채권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 채무를 유예시키고 회사재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부채동결 측면에선 법정관리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동결기간도 법정관리가 평균 10년 최장 20년인데 비해 화의는 5~7년으로
짧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화의는 오히려 부도유예협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은행연합회는 부도유예협약의 대상기업을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으로
제한한데 대해 세간의 비난여론이 일자 중소기업들은 화의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화의와 부도유예협약은 경영주의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협약은 경영권포기각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채권상환을 유예해주는 채권자들의 범위가 부도유예협약은 은행 종금
생보인 반면 화의는 모든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변제기간도 부도유예협약은 1~2년정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도유예협약에서 채무변제기간을 늘리고 채권자들의
범위를 확대한게 화의라고 보면 된다.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의 보증채무 상환요구가 중단되지만 담보권
행사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화의는 해당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만 벗어나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기업간 채무 동결기간과 방법등 세부적인
화의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 화의와 회사정리의 차이점 ]]

<< 목적(효과) >>

<> 화의
- 신청사유 : 파산원인 발생
- 채무자 : 채권자 양보로 파산예방
- 채권자 : 파산시보다 고율변제 기대
<> 회사정리
- 신청사유 : 파산원인 발생, 채무변제불능
- 목적 : 주식회사 갱생

<< 채권신고대상 >>

<> 화의 - 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제외됨
<> 회사정리 -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

<< 신청권자 >>

<> 화의 - 채무자
<> 회사정리 - 회사 채권자 주주

<< 경영권 >>

<> 화의 - 채무자(종전과 같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 보유)
<> 회사정리 - 관리인(법원의 감독하에 관리 처분권 보유)

<< 변제계획 >>

<> 화의 -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조건제출
<> 회사정리 - 개시결정후 정리계획안 제출

<< 법원관여 >>

<> 화의 - 화의 인가시 절차 종료(수행책임 : 채무자)
<> 회사정리 - 정리절차 종결시까지(수행책임 : 관리인)

<< 인가방법 >>

<> 화의 - 채권자집회의 결의후 법원 인가(의결정족수 : 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서 총채권의 3/4이상 동의)
<> 회사정리 - 관계인집회에서 일정 다수의 결의후 법원 인가

<< 불이행시 >>

<> 화의 - 양보의 취소, 화의의 취소
<> 회사정리 - 정리절차 폐지

<< 별제권 >>

<> 화의 - 인정
<> 회사정리 - 불인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