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개발유공자나 법인에 대해 올해부터 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노동부는 7일 올해 처음 제정된 능력개발의 달 (11월)에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직무능력개발과 향상에 공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 혹은
훈련기관종사자 등이다.

훈격별로는 산업훈장 (석탑)과 산업포장이 각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이며 노동부장관표창이 15명이다.

산업훈장은 사용자에게, 산업포장은 직업능력교육교사에게 주어지며
<>대통령표창은 단체와 근로자 <>국무총리표창은 단체및 근로자와 교사
<>노동부장관 표창은 사용자 근로자 교사 각 3명씩과 훈련기관종사자 2명,
공무원 4명에게 주어진다.

단체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설립된지 5년이상된 사업장이나
훈련기관이다.

개인표창은 사용자의 경우 한 사업체에서 이사급이상이나 공장장 혹은
공사현장 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단체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3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내
교육훈련 및 능력배가 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적극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과거 2년간 산재율이 동일업종의 평균치보다 높거나 직업병 및
중대재해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과 임직원은 제외된다.

또 노사분규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임원도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없다.

우수교사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으로 교육훈련매체개발
혹은 새로운 교수기법을 개발하거나 성실 근면한 직무수행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달 20일까지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3일 능력개발촉진대회 때
시상할 방침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