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규제
지소결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이에따라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통상마찰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25일 미국 상무부를 국제무역법원(cit)에 각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 상무부가 지난달 한국산 D램에 대해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음에도 "미래의 덤핑 재발가능성"을 이유로 덤핑규제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을 촉구한 것이라며 제소배경을 설명했다.

CIT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뒤 상무부 결정의 정당성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상무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덤핑규제지속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CIT의 최종판정은 약 1년정도 걸려 내년 9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산 반도체를 둘러싼 양국의 통상마찰은 정부가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와 민간업체가 제소한 CIT의 양쪽에서 진행되게 됐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