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에 묻혀 적군이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뢰가 근대전에서 처음 이용된
것은 러일전쟁 때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때 적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 철조망 참호와 함께
지뢰를 본격적으로 사용했으며 전차의 역할이 중요해진 2차대전 때는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하기 위한 대전차지뢰가 등장했다.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지뢰로는 납작한 원통형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수직방향으로 폭발하는 전통적인 지뢰외에 세워서 사용하며 많은
파편이 한쪽 방향으로 일시에 퍼져 실상효과가 큰 클레이모어 지뢰가
있는데 미국 육군이 개발해 베트남전쟁에서 큰 효과를 봤다.

지난해초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는 전세계 60여개국에 약 1억1천만개의
지뢰가 묻혀 있으며 약 1억개가 비축돼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2만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뢰를 잘못
건드려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비극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인지뢰가 때와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의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특히 75% 가량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희생자의 대부분은 내전을 겪었거나 진행중인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앙골라 캄보디아 미얀마 보스니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23개국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비인도적 무기금지 및
제한조약"에 관한 회의를 열고 대인지뢰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뢰금지조약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안보위협,
중국 러시아 등 지뢰생산국의 반대, 엄청난 지뢰제거비용 등 때문이다.

특히 지뢰 하나를 묻는데는 3달러밖에 안들지만 제거비용은 한개당
최소한 2백~1천달러나 드는데 현재 지뢰가 묻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최빈국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다.

남북대치상태인 우리나라는 지뢰의 전략적 가치가 크고 군의 철저한
통제아래 비무장지대에 집중적으로 묻혀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지뢰금지조약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