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의 기존 주택값간에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서울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상 민영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상한액은 서울시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간 차액의 70%범위 이내에서 고시한다.

용인 수지2지구등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과 달리 전용 85평방m(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차등 채권입찰제가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됐다.

채권상한액은 전용 30.8평이하가 시세차익의 30%, 40.8평이하가 50%,
40.8평초과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또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나 수도권은 분양지역별로 인근
주택값과 비교해 그때그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연이율 3%, 상환기간
20년으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