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당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은행의 SOS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OS 서비스란 해외여행중 의료및 개인신상에 관한 긴급사고가 발생했을때
세계적 긴급지원회사인 "인터내셔널 SOS Assistance"사(스위스 소재)를 통해
해외현지에서 의료상담 긴급이송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환전우대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 은행중에선 신한 외환 상업 주택은행 등이 SOS사와 제휴를 맺고
이같은 S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SOS 가입회원이 돼야 하는데 여행객들은 이들
은행의 지점에서 환전할때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환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회원자격을 취득하는게 아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미화 1천달러이상의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매입고객
<>여행사를 통해 대리환전하는 10명이상의 단체여행객과 외환거래처 임직원
이나 신한비자 골드회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환전을 하면 회원자격을 준다.

SOS 가입회원은 SOS 한국지사의 24시간 비상대기센터로 수신자 부담전화를
이용해 긴급지원요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다만 SOS 회원은 회원서비스카드를 해외여행중 항상 갖고 다녀야 한다.

서비스는 환전일로부터 90일이내에 2회까지 발생하는 긴급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 사례1 =96년 7월 환전했던 이모씨는 미국의 한 식료품점에서 담배를 사고
금액을 지불했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에게 체포돼
경찰서에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지 SOS사의 상황설명과 중재로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 사례2= 96년 10월 한 여행객은 미국 뉴욕에서 감기증세를 앓았다.

한국말을 하는 의사를 원해서 SOS 서비스 은행의 도움으로 한국인 의사를
소개받았다.

<> 사례3 =97년 7월 중국 출장중이던 이모씨가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유품을 정리하던중 SOS 서비스 은행에서 환전했던 영수증이 발견됐다.

이 은행은 SOS사와 협의, 스위스 본사로부터 본국 유해 송환과 관련된
실비용 8백만원상당을 전액 보상받았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