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의 현장출장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기업의 사업장을 종업원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직업능력 교육의 현장화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생들을 현장실습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교육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산업체는 훈련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곳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정부투자기관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이상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등이다.

현장교육을 시킬 경우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내용과 방법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토록 했다.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출장교육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기업들에 환영받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출장교육을 받을 경우 종업원들을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돼 인력손실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