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양항을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
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끈다.

동북아의 국제물류기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국제화물의 환적은 물론 보관
재포장 등의 활동을 관세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98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로 항만구역내에서 물품의
보관 중계 재포장 상표부착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본격화될 2백만평 규모의 배후지까지 물류촉진지역을 확대하고, 3단계인
2005년 이후에는 지역내에서의 국제회의 금융 정보제공 등 물류지원기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본보 1일자 47면 참조 >

광양항의 물류중심항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형 신항만으로 세계수준의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지역 환적화물유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중국북부지역 항만의 경우 주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심이
낮아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항이 곤란하기 때문에 인접국에서의 환적이
불가피해 광양항 이용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조건만으로 세계적 물류요충지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비관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사들이나 화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하겠다.

다만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이라는 개념자체가 뚜렷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부는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은 물류와 관련된 활동에 한해 관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으로 종래의 자유무역지대나 외국의 자유항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앞으로 유사한 항만개발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하고
적용하는데 보다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98년까지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9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마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예컨대 관세행정 등에서 다소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지 못할 경우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신설항이기 때문에 운영선사유치 등을 위한 지원조치가 항만기능이
어느정도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국가 물류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입체계획의 수립이다.

광양항 자체는 일류라 하더라도 육로수송 등과의 연계체제가 미흡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수 밖에 없다.

더구나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다 한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회간접시설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