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금리자유화는 지난 91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금리자유화정책의
완결판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 전체로는 자유화율이 92%에 달하고 은행입장에서는
총수신의 78%가 고삐가 풀렸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한
것.

종전 연 3%의 낮은 금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저축예금 기업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금리규제가 일시에 풀렸다.

가입한도 인출횟수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도 폐지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금리를 일정수준에서 억제하기위해 이들 예금에 금리
상한선을 둬 왔으나 금융기관의 경쟁력배양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

제2금융권도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상호신용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의 자립예탁금과
자유저축예탁금, 종금사의 발행어음(1개월미만)과 기업어음, 투자신탁의
산탁형증권저축도 각각 자유화됐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CD(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
거액상업.무역어음 거액CP(기업어음) 등의 만기구조및 발행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는 제2금융권이 은행권에 대항해 다양한 신종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