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 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상황시" 이를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69조3항)

한은특융은 금융통화운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수
있다.

한은은 일반은행대출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금리는
통상 이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은특융은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어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2년 8.3조치, 85년 부실 해외건설업체 지원때, 92년 증시침체로 위기를
맞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융이 지원됐다.

최근 한보 기아 등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제일은행에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