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수정 발표한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은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계획보다 효율성과 현실성이 보완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10년까지 구축하고, 투자규모도 45조원에서 31조7천억원으로 30%가량
줄이기로 한것은 당초계획이 초고속망 구축시기를 너무 늦춰 잡았고
투자규모도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도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수정안은 정보인프라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중망에
모두 28조7천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이를 모두 통신사업자 등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지난 95년 마련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말까지 전국 80개지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한다는 1단계 계획도
민간투자를 유도할 제도가 미흡해 시범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때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번 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정보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특히 해외증권발행과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완화해야 한다.

또 케이블TV 전송망을 가입자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통상산업부는 케이블TV망을 이용하면 당초계획의 10%인 4조원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투자계획에 따른 부처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가지고는 계획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인 부처간 협조체제를 기대할수
없다.

투자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기술발전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이밖에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문제들도 간단치 않다.

정부가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만들기로 한것은 최근 인터넷무역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인터넷무역법의 입법방향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뜨거운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경없이 오가는 암호와 데이터 등에 관한 컴퓨터통신 비밀보장문제는
각국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음을 우리 정부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공기를 단축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고속도로 공사에서 만큼은 고속철도 공사처럼 "졸속" "부실"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