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모두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그룹내 복잡한 기업관계에서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주
회사제도를 일정한 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또는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토지를
비롯한 유형 고정자산의 비중이 작년 말 현재 41.1%로 일본의 27.5%, 미국의
30.9%, 독일의 20.5%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 기업내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KIET는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때만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모든 기업에게 특별부가세의 50%를
깎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그룹의 계열사들이 전자.전기.정밀업이나 자동차.운수장비업에
상당수 몰려 있어 전문화가 더디고 경영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열내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그룹의 계열사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
의 이월결손금 이월 및 승계인정,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합병후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상장.비상장 법인간 합병요건을 비롯한 관련
절차 간소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기조실과 비서실 등 이미 존재하는
본사기능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결하는
조건으로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 또는 회사분할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고 이같은 정책이 어려울
경우 자산 양.수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록세 등을 경감해야 하며
증권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제도는 매입의무 기준을 25% 이상에서 30% 이상
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그러나 30대 그룹 계열사가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타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밝혀 인수.합병의
경우 3년이내에 이 비율을 준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통상산업부
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