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건널목사고는 올해들어 5월말까지 모두44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에는
1백72건이 발생했다.

거의 하루 건너 1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 5년동안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차단기가 내려오려는
순간 재빨리 지나려다 난 사고가 77% <>차단기가 이미 내려져 있는데도 이를
돌파하려다 난 사고가 7% <>차단기가 없는 기타 건널목에서 일단정지,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13% <>자동차
고장 기타가 3%로 되어있다.

이 분석결과에서 보듯 1백건중 97건이 운전자가 일단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려는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

철길건널목사고가 나면 간혹 건널목 안전설비의 미흡을 탓하는 경우도
있으나 차단기 등 보안설비도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철길건널목은 전국에 1천9백1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차단기 경보기 경보등의 설비가 있고 안내원이 배치되어있는
<>1종 건널목이 66%에 해당하는 1천2백61개소이며, 경보등과 경보기만
설치되어 있는 <>2종 건널목이 27%에 해당하는 5백10개소이고 나머지
1백41개소는 안전표지만 설치되어있는 <>3종 건널목이다.

지난해 발생한 1백72건의 사고중 보안도가 가장 높은 제1종 건널목에서
95건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 경우에도 역시 1종
건널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차단기가 없는 2종에서 39%, 안전표지만 되어있는 3종에서 6%가
각각 발생했다.

이처럼 건널목사고는 차단기등 예방설비의 보안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운전자의 주의력 부족이 주된 원인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최근 어느 TV 저녁뉴스에서 그 하루 전날 생긴 건널목사고에
대하여 "차단기가 있었으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과는 맞지않음을 쉽게 알수 있다.

건널목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은 횡단부분의 지하화 또는 고가교방식의
입체화가 최선의 방안이지만 철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청의
한정된 재원사정 때문에 단기간내 해결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준법 주의운전만을 일방적으로 계도하고 있을 수
없어 정부는 여러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건널목사고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건널목의 통행량과 관계없이 입지조건이 허용되는 한 모든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해 1종 건널목으로 승격시켜 안전설비를 최대한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의 2종과 3종 건널목중 5백7개소를 98년까지 모두 1종으로
개량하고 차단기 설치가 불가능한 1백44개소에는 경보등과 경보기를 추가
설치하여 2종 건널목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경보등의 신호방식을 현재의 점멸식에서 고정 점등식으로 바꾸고
보안설비고장 탐지기, 건널목장애감시기, 건널목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예방기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도로표지나 안전표지를
보강하는 등 사고예방 장치를 대폭 개선하면서 위법 운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길 건널목사고 방지는 물리적인 설비보강보다는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최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구 <철도청 기획관리단>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