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수입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제도 완화를 놓고 공식
수입업체들과 병행수입업체들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수입차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왔던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완화키로 했다.

주 내용은 "외제차수입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시킨 것.

이에대해 그동안 외제차 수입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병행수입업체들은
"반가운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제작자가 아닌 비공식 통로로 차를 수입해온 병행수입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수입에 애로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수입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은 수입업체들간 공정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레이 임포터(병행수입업체)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그레이임포터들의 경우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등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제작자인 선진 메이커들의 경우도 배출가스에 대한
자사의 인증없이 차가 수입돼 팔릴 경우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배출가스 인증제도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정종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