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팔수 있게 하고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도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움직임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만약 공정위안대로 확정된다면 약국연대휴업, 약사면허반납, 대규모
규탄집회개최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한약분쟁"이라는 한의사와 약사간 업무영역다툼때 겪어야 했던
불편을 어쩌면 또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단순의약품의 자유판매제는 약은 약사만이 팔수 있다는 현행 약사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자유판매대상 "단순의약품"범위를 정하되 소화제 영양제
해열진통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은 여기에 포함시켜도 좋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것 같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안에 대한 약사회측 반론은 "부작용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약사만이 약을 팔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가 국민건강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약판매에 대한 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의사처방이 없으면 감기약도 사기 어려운 나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순의약품"으로
보는 것들은 약사와의 상담없이 사고팔아온게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일반적 관행을 감안한다면 단순의 약품의 자유판매제가 과연
지금보다 국민건강차원에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의약품 표준소매가격도 "생활인의 감각"으로 보면 폐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종로4가 일대 대형약국 등의 경우 표준소매가격보다 훨씬 싼값으로 약을
팔고 있기도 하다.

보다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여하한 제도도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약값에서만은 적용하지 말아야할 까닭을 우리는
찾을수 없다.

표준소매가격문제는 약관계자들 간에도 이해다툼이 있는 문제다.

대형약국이 주축인 약국경영자협회와 약사회간 주장이 다르다.

약국경영자협회는 "싸게 파는 것도 죄가 되느냐"며 진작부터 약값자율화를
주장해온 반면 약사회에서는 이들 대형약국이 무자료거래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비난해왔다.

우리가 알기로는 결제방법 매입량에 따라 공장도가격에서 마저 큰 차이가
나는 유통구조때문에 약소매가격은 약국마다 차이가 날수 있게 돼있다.

이것을 표준소매가격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비논리다.

우리는 공정위안대로 단순의약품 자유판매제가 도입되고 표준소매가격
제도가 없어진다면 상당수의 약국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는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시각에서 논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지, 집단행동을 능사로만 알아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