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정부가 자본재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한데 따라 현장종업원으로 부터 소득세 공제신청
접수를 받는다.

인력관리공단은 이에따라 각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을 접수,
현장근무확인을 거쳐 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제범위는 월 급여의 30%이내다.

대상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연구전담요원과 자본재 산업분야에서 최소 4년이상 일한 사람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자본재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