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차 각료이사회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27일 폐막됐다.

이번 이사회는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OECD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인데다 뇌물방지와 다자간 투자협정(MAI) 등 무역투자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과거보다 높은 관심을 모았다.

OECD 29개 회원국에서 62명의 경제 및 외무각료가 참석한 이번 이사회는
MAI 등 일부 현안의 협상시한이 또다시 연기되기도 했으나 뇌물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7가지 권고안
을 채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각료 이사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선진국
으로서의 ''신고식''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된 각 분야별 내용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 뇌물방지 = OECD 회원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그동안 이의 이행수단을 권고안으로 하자는 미국과
협약으로 체결하자는 프랑스 독일간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번 회의에서 일단
합의점을 찾았다.

즉 뇌물제공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내년 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98년 말까지 제도를 마련토록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겻이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관한 국제협약도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당장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안만 이행할 경우 현행 형법상 배임증재죄를 확대
해석하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나머지 조치사항인 정부조달 참여제한, 뇌물액의
손금인정 부인, 회계기준 강화 등은 당초 예상대로 권고안이 채택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법개정없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다자간 투자협정 = 내년 4월 각료회의까지 협상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MAI는 체약국의 투자 및 투자에 대한 의무적인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국가대
국가 뿐만 아니라 투자자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분쟁해결 절차상 중재판정 불이행시 보복조치, 환경관련 이행의무
허용, 지적재산권 분야 포함 등 쟁점사항이 많아 회원국들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결국 협상시한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국별 유보안 검토와 양자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고 노동 환경 문화 지역경제통합기구 지방정부 문제 등 정치적
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소그룹 형식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이와 관련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 이번 회의에서는 7가지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광범위한 규제개혁 프로그램 채택, 규제의 체계적인 검토,
규제 및 규제과정의 투명성 보장, 경쟁정책 범위 등의 검토 및 강화,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다.

OECD는 각국의 이행상황을 사무국이 모니터링하고 국별 규제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 파리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