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에너지 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에어컨 냉장고등은 생산.
판매가 금지되고 대형 승용차에는 연비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에너지관리 진단결과 손실요인이 많은 사업장들은 개선의무가 부여되며
전력 휘발유 등유값이 오는 2000년까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비산유국
수준으로 인상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이가티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최저에너지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시정명령후
생산.판매금지조치를 내리고 위반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금은 이행권고 및 이행명령을 내린뒤 위반때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최저효율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형광등 백열등 안정기등
5개로 내년부터는 냉.음료자판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자동차 연료효율을 높이려면 연비가 떨어지는 차종생산을 자제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대형 승용차에 대해 미국의 연료과소비세와
유사한 연비개선부담금을 제조업체에 물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가격예시제 도입근거도 마련, 최소 5년단위로
연도별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00년까지 국내 에너지가격을 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에너지가격예시제와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빠르면
올해중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