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기술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제도다.

기술은 있지만 설립된지 얼마안되고 매출액이 작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등은 기술담보대출이 큰 힘이 된다.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기술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있는
총체적인 기술력(연구개발인력및 조직, 기술제품및 판매력,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능력)도 포함된다.

현재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있는 금융기관은 신기술금융회사인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은 그리 활발하지는 않다.

기술력자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술담보대출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추천을 매개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에 "기술평가센터"가 들어선데다 한국종합기술
금융도 별도의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기술담보대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