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길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부는 지난 4월말 19개 법인이 제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오는 6월중에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은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에 의한 통신시장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정책기조에 따라 그동안 독점사업분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시내전화사업에까지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이번 허가심사절차는 지난 3월5일에 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크게 2단계로 나누어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와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 심사로
이루어진다.

먼저 허가신청법인의 자격심사는 당해 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령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정보통신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외국인.일정범위내의 동일인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심사하게 된다.

자격심사후 실시하는 사업계획서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 법인의 재정적 능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
법인의 적정성 등 6개 심사사항을 50여개 세부심사 항목으로 구분해
실시하게 되는데 이 세부심사항목은 지난해와는 달리 사전고시하여
허가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의 심사방법은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중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하여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계량평가하고
그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비계량평가할 계획이다.

허가심사의 주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비계량평가는 무엇보다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허가신청법인과
연고가 없는 전문가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분야 7명, 기술분야 7명씩으로 구성될 심사위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게 되며 이 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명분의 점수를 평균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득점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와같이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세부항목별 점수는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후인 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놓은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게 되는데 그 결과 1백점만점
기준으로 6개 항목별 점수가 각 60점이상, 전체평균점수가 70점이상
받은 허가신청법인만이 2차심사대상인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서(출연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출연금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미 고시한 일시 출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해당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심사하여 허가대상법인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쟁업체간에 출연금 제시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1차 심사결과
점수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