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1일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개별 근거법을 통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이밖에도 일반대출.어음할인 소비자리스 등도 같이
취급할수 있다.

따라서 이법안이 예정대로 올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거의 모든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금융백화점이 출현하게 된다.

이번 법안이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제한철폐를 주장하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제안을 대폭 수용함에 따라 당장 관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미 삼성 엘지 대우 동양 등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계열 금융회사들의
통폐합을 통해 대형화및 업무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반면 은행계열 금융자회사들은 벌써부터 기존시장을 잠식당할까봐
걱정하는 눈치다.

한편 이번 법안은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을 함께 취급하는
겸업은행(universal banking)으로 가튼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은 조만간 닥칠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및 소비자의 편익증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대체로
이번 법안내용을 지지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은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업무영역의 제한철폐 뿐만아니라 진입장벽철폐로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따라 업무효율향상및 경쟁력강화를 꾀해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가전 자동차 등 막대한 소비자금융수요를 갖고 있는 대기업계열사에
비해 불리한 은행계열 금융회사들은 과거처럼 퇴직은행임원의 자자리마련
이라는 부정적 역할대신 전문화를 통한 틈새시장공략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또한가지 소비자가 한회사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효율향상 및 소비자만족제고가
기대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대출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일반대출업무까지 취급하게
됨에 따라 굳이 대금업을 도입할 필요성도 작아진다.

최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조건이 맞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이 구체화되자 2년전에 논의됐던
대금업허용이 다시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제도권금융의 흡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등장으로 충분하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신분노출및 세금납부를 감수할만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금융시장혼란이나 채권발행
홍수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으나 자본금대형화 및 기채조정협의회 등으로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만 규제하고 있어 다른 기업들과 주고
받기식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 악용될수 있다.

이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금융서비스이용은 크게 제한받기 쉬움으로
서둘러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