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유럽연합)는 한국의 소주와 위스키 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주류업계에
일대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EU 주세협의에 대비한
주세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대외협상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
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리=박영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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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윤 < OB맥주 이사 > =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세수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번 주세법 개편에서는 OECD가입국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알콜도수에 비례한 과세부과가 일반적 추세이므로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맥주에 대한 세율(현재 1백30%)을 낮춰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 > = EU측의 주장과는 달리 소주와 위스키
사이에 대체성이 없음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EU측은 제조방법이 유사한 점을 들어 대체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품질 소비계층 음용행태 등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 알콜도수에 따른 단순비례가 아니라
누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박정희 < 서울YWCA사회문제부 위원장 > = 알콜도수에 따른 일률적인
과세보다는 누진과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맥주에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맥주의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감소가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는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국내산 주류와
형평성이 맞춰질 것이다.

소주의 세율을 높일 경우 자칫 위스키 등 고알콜주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경우 위스키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 과세형평차원에서 소주 맥주 뿐
아니라 탁주 등 모든 주류를 고려해야 한다.

소주 위스키의 세율을 맥주와 따로 떼어 검토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또 저가주와 고가주를 구별하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결국 소비를 억제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세수결손 운운하는 것도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음주의 외부경제효과도 강조돼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폐해가 큰 만큼 술에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종원 < 서울YMCA시민중계실장 > = 무엇보다 술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주세개편안에 담겨야 한다.

따라서 세수확보가 우선 고려요소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산 고알콜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세율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맥주의 세율을 인하해 소비행태가
고알콜주에서 저알콜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이상석 < 대한주류공업협회 전무 > = EU측은 소주와 위스키를 상호
대체상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제조공정
등 제조의 물리적 성질, 수요층에서 차이가 있으며 가격의 대체탄력성도
미미해 이들이 대체상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도 자국의 술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보호장벽이 존재한다.

<> 정헌배 < 중앙대 교수 > = 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류시장은 소비자가격으로 따지면 15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그런데 소주만 하더라도 제조과정에서 15%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맥주의 경우에도 광고에 치중, 시장확보에만 주력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보건 증진차원에서 알콜도수비례 세율을 적용, 소주가격을 높여야
한다.

<> 이근경 < 재정경제원 재산소비세 심의관 > = 지난 1차회의에서 EU측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이점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 선례에 따른 기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국민들이 소주가격의 인상을 원치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산 위스키와 수입완제품 사이의 세부담차이는 세율상 문제가 아니라
국내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취약,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