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빠르면 오는 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현행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의 대체입법인 "금융실명제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당정은 현행 긴급재정명령을
금융실명제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키로 하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종합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된 금융자료 일체를
금융거래 원금조사, 거래자 신원조사, 자금출처조사, 탈세여부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 "금융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도 최고세율인 40%를
자진 부담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특례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30만원 한도내에서만 신분증제시없이 자유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1백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 자금흐름에 숨통을 트고 이
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9일 공청회와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