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위한 전략전술 마련에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바람이 거세지면서 법률서비스회사(로펌. Law Firm)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이라는 "상품"을 사고 파는 일이 늘어나면서 법률회사의 자문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M&A의 경우에는 기업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법률
업무만 해결해주면 된다.

그러나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과 인수당하지 않으려는 측이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일 때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싸움일수록 법률회사가 해야할 일은 크게
늘어난다.

적대적 M&A싸움에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시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법률회사가 제격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이나 방어하려는 쪽 모두 효율적인
M&A 전략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법률회사와 손을 잡는다.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간의 "한화종금 M&A싸움"이나
대농그룹과 신동방간의 "미도파 M&A싸움" 뒤에는 법률회사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유력한 법률회사와 손잡으면 그만큼 싸움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M&A관련 법률회사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김&장 법률
사무소.

이재후 장수길 정계성 박병무 등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M&A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M&A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들이 맡는 분야도 세분화돼있다.

김&장법률사무소가 관련된 M&A는 한두건이 아니다.

"신원의 제일물산인수" "한국카프로락탐 지분경쟁" "대한펄프 지분경쟁"
"항도종금 대주주지분다툼" "지방소주3사, OB맥주지분인수" "한화종금 M&A
싸움" "신한종금, 제일금고측대리"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미도파 M&A싸움"에서는 신동방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됐다.

김&장법률사무소의 박병무 변호사는 "범한정기 공개매수와 종금사들의
경영권인수 및 방어 등 여러가지로 법률자문을 하고있다"며 "우호적 M&A에도
상당수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M&A가 늘어나면서 김&장법률사무소의 주가는 한창 오르고 있다.

한미합동법률사무소는 이문성 방현 김수창 안용석 변호사 등이 M&A관련
업무가 생길 때마다 팀을 짠다.

적대적 M&A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쪽에 서서 법률자문을 하거나
우호적인 M&A에 주력하고 있다.

제일백화점을 놓고 대주주간 지분경쟁이 발생했을 때 제 1대주주였던
제일물산의 대응방안을 이끌어냈다.

태평양법률사무소는 한화종금 M&A싸움에서 우풍금고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곳.

김인섭 대표와 오양호 이근병 서동우 김도형 박현욱 변호사 등이 M&A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한화 신한 대구종금 등 종금사의 경영권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성가를
높이고 있다.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에서는 김&장법률사무소에 맞서 사모CB발행에 대한
법률논쟁을 벌였다.

제일신용금고의 신한종금 인수공세에서는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는 신동방의 "미도파 인수시도"에 맞서 미도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업무 등을 주도했다.

신영무 허창복 이창원 양영태 김두식 홍세열 변호사 등이 신동방의 공세를
막아냈다.

결국 세종합동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은 대농측은 신동방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법률회사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M&A과정에서 동원될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업체인 M&A부티크가 매매하려는 업체들을 알선해주고 회계법인이
M&A대상회사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법률서비스회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정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나 소수주주권행사, 특정행위의 효력발생여부
등 쟁점사항이 터져나오는 곳마다 법률회사가 있다.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안용석 변호사는 "M&A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회사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을 상품으로 하는 M&A가 늘어날수록 상거래를 법률적으로 다루는
법률서비스회사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