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역 직장 단체를 단위로 결합한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금융혜택을
받을수 있다.

일단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등록하면 소액을 신용으로 대출받기가 쉽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 놓고 있는 조합원이나 회원은 2천만원까지
즉시 대출받을수 있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은행처럼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상품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 보통대출 (신용대출)

= 조합원이나 회원의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해준다.

금리는 신협 연 12.5~13%, 새마을금고 연 13.5%이며 대출기간은 최고
4년까지이다.

<> 일일상환대출

= 일수의 특징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상품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받은 다음 매일 일정액을 갚아나가면 된다.

금리는 신협 연 12.5~14%, 새마을금고 연 13.5%이며 대출기간은 신협
2~4년까지, 새마을금고 30일에서 3백일까지이다.

<> 적금대출

= 적금을 1회차이상 불입하면 적금계약금액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통 2천만원까지는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으나 그 이상은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리는 연 12.5~14.5%선이며 대출기간은 적금만기까지이다.

<> (저축금) 범위내 대출 = 출자금을 내거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상품의 불입액 범위내에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협 연 10~14%, 새마을금고 연 12.5~14.5%이며 대출기간은
해당예적금의 만기까지이다.

<> 상업어음담보대출 =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금액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

금리는 연 14~15%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어음지급기일내 (최고 6개월까지)
이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