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에 투자하려면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전원주택지를 고르는 데는 대지보다 준농림지가 유리하다.

보통 준농림지 값이 대지보다 싸지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기존의 대지수준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땅값도 올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또 사려는 땅이 큰 도로를 끼고 경관이 좋은 지를 살펴야 한다.

도로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주변에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이 좋다.

전원주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용허가를 받기가 쉽다는 뜻이다.

인적이 없는 지역이나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은 피해야
한다.

농지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준농림지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농업진흥
지역인지 알 수 있다.

준농림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지계약을 체결한 후 땅주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내는 게 순서다.

이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전용후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준농림지를 사서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용하는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해당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았거나 자연부락에서 너무 떨어진 곳,
사적지주변 등은 허가가 잘 안난다.

기존의 농가주택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거래절차나
투자의 안정성면에서 유리하다.

땅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군청에
매매사실만 신고하며 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농가주택구입비용이 인근 전답보다 2배이상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고 입지가 제한돼 있다는게 단점이다.

전원주택업체가 분양하는 땅을 살 경우 해당업체가 견실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