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통관절차와 정부조달 세무조사 현지부품조달
투자제한 등의 부문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내놓은 ''대미 무역 및 투자장벽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역및 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의 이같은 결과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미국 정부가 세세한 면에서
한국 등 외국업체들에게 불평등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미국의 불공정한 통상압력이나 관행,
관습 등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등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거나 이해
당사국과의 공동대응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양보로 일관해온 대미통상관행이 계속되면
미국은 더욱 더 한국을 압박할 게 틀림없다는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WTO를 통한 다자간
공정무역체제의 강화와 함께 쌍무적 통상협상을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공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UR(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이나 최근
대외무역법 입법동향을 보면 미국은 WTO체제 이후에도 3백1조등 일방주의적
통상법을 존속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을 이겨 내지 못하면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등 우리 경제계가 온 힘을 쏟고있는 경제회생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담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계속돼온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적자는 <>94년
10억2천6백만달러 <>95년 62억7천2백만달러였고 지난해에는 무려
1백16억3천6백만달러에 달했다.

작년 무역적자 2백7억달러의 절반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말 현재 10억7천만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해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비경쟁적인 국내제도나 관행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동적인 시장
개방이 아니라 자발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제도선진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 및 협상대응에까지 민간기업과 통상정책 당국의 보다
긴밀한 공조추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설 기자>

<<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요약 >>

* 자료 : 전경련
* ()는 관련법규

< 관세장벽 >

<> 컬러TV, D램, 철강 등 17개 수출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

- 덤핑마진 산정의 불합리성 (WTO반덤핑협정, GATT 6조2항)

< 비관세장벽 >

<> 섬유류 수입규제

- 원산지규정의 결정관련 사전심의로 통관지연
- 제3국을 경유한 수출의 경우 경유국에 쿼터배정이 이루어져 한국산품에
대한 쿼터 미배정

< 표준.적합 >

<> 주류의 용량규제

- Hand Liquor에 대한 용량을 50m리터, 100m리터, 200m리터, 375m리터,
750m리터, 1리터, 1.75리터로 제한 (연방주류규제법)
- 기준, 라벨링 등에 있어서 국제 규격이 아닌 자국법규에 의한 수입규제
및 규격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음.
(Nutrition Facts, U-Mark, Kosher-Mark 등)

< 통관절차 >

<> 항구별 통관절차의 통일성 결여

- 섬유 직물류 통관시 Marking Notice 부착요구로 인한 추가적인 경비부담
발생
- 관세 이외의 세관사용료 항만유지비 등 부과

<> 수입절차가 세관별로 다르고 지역별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에서
행사하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 법규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함

<> 97년4월9일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수입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중량제한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어 Heavy Cargo의 경우 애로발생

< 정보조달 >

<> 미 연방정부 및 미군이 발주한 5백만달러 이상 공사의 경우 미국업체에
20%의 입찰금액 우대조치 실시 (American Preference Policy)

<> 미국정부기관 구매입찰시 한국산은 입찰대상에서 제외

- 한국에서의 부가가치가 49% 이하이고 미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인
미국산제품 명의로만 참가 가능

< 세무조사 >

<> 과도한 세무조사

- AMCHAM 조사에 의하면 미국세청의 감사대상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비율이 높음

< 건설보증 >

<> Surety Bond 발급과정에서 미국내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제3국 공사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업체의 미국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가
제한됨

< 자동차 >

<> 미국.캐나다산 자동차부품 구입 권고

- 미국 및 캐나다산 부품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미국.캐나다 부품 비율이
100%로 간주되고 70% 이하일 경우 0%로 간주됨 (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

< 해운 >

<> 외국선박이 물건을 싣고 미국내 두 지점간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함
(The Jones Act)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건조되었거나 재건조된 선박이 미국 내에서의
수송과 조업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함 (The Commercial Vessel Anti
-Reflagging Act 1988)

< 투자제한 >

<> 미국의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각 주간 상업
거래에 간여하는 회사합병의 경우 투자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국가적 안전의
범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제한 조치로 작용함 (Exon-Florio)

<> 외국인 투자기업이 방송면허, 공중파 방송, 라디오방송 면허 등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함 (Communication Act of 1934)

- 외국기업이 면허를 보유한 미국기업 자본의 20%이상 보유 금지
- 외국기업이 국내면허를 보유한 모기업 자본의 25% 이상 보유 금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