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불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rebate)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불한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깍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및 시설재 거래때 관행처럼 리베이트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기거래때의 리베이트는 지불가격의 20%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불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