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다.

만약 은행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한보철강에 대해 여신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액을 대출했다면 이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예금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자본구조가 취약하고 상환자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규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은행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