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

이같은 "자금세탁"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7백만원)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1천5백만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94년 국민회의가 돈세탁죄에 대해 3년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이상의 벌금, 방조죄에는 2년이하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