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신정식)은 19일 오후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 서머타임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서머타임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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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에너지경제연 에너지절약정책팀장 >

서머타임제(Daylight Saving Time)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이 긴
여름동안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자는
제도이다.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표준시간을 앞당겨 조정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외국의 경우 서머타임제도는 1.2차 세계대전과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에너지절약뿐 아니라 여가생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선진국을 비롯해 7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8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홍보도 부족해 61년에 폐지됐다.

이후 87년에 다시 시행됐는데 에너지절약 여가시간확대 주류소비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89년 폐지됐다.

신체 생활리듬 적응이 어렵고 근무시간 연장가능성이 있으며 88서울올림픽
때 외국의 TV방영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제수지악화 및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유관기관 및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를 지난 2월에 발족시키고 1차회의때 서머타임제 도입검토를 의결한
바 있다.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일광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가정용조명 및 일반용 냉방에너지를 절감시켜 준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가량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타당성 검토결과 서머타임 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 5달동안으로 가정할 때
총전력소비 절감율은 0.3%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5천만달러,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1천6백만
달러로 추정됐다.

개인적으로는 일과후의 밝은 시간이 늘어나므로 스포츠 원예 등 옥외활동
이나 영화 연극 등 여가시간 활용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경제.사회적으로는 건전한 행락이나 스포츠 시설이용, 외식 및 쇼핑이
늘어 내수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향락성 소비나 야간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서머타임을 실시한 87년과 실시전인 86년을 비교하면 주류소비
증가율은 3.1%에서 2.3%로 둔화됐고 유흥서비스업 매출액은 30% 감소했다.

외국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도 86년과
87년을 비교하면 출근시간대(오전6시~10시)와 퇴근시간대(오후4시~8시)의
교통사고율이 0.3%~0.5%포인트 줄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교대근무자나 장거리통근자 등은 신체 생활리듬 혼란에 따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서머타임제로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게는 됐지만 밝은 시간에
퇴근하기가 어렵고 잔무처리 등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될 우려도 있다.

특히 해마다 2번씩 시간을 조정해야 하므로 각종 시계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실내 조명이 항상 꺼지도록 하는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 연장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잔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건전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체육관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여가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효과 및 여가시간 활용증대, 자동차 운전사고 및
범죄감소 등의 효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머타임 평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