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임대주택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주요내용은 오는 18일부터 1백가구이상 임대주책건설업자에게 사업대상
면적의 10%범위에서 토지수용권을 주는 한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주택매매계약서만 있어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5월중순 건교부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배경은 두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물론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incentive)을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이 도시영세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민간임대주택산업의 육성목적은 집에 대한 인식을 소유재산에서
주거공간으로 바꿈으로서 집값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산업의 육성성과는 부진했다.

수백만가구나 되는 전.월세가구는 집을 살수 있는 몫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건설업체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때문에 차선책으로 임대
주택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이유는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90%를 밑돌 정도로 살집이 부족한데다
집값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상승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자가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기 어렵다.

그러나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미분양때문에 주택건설실적이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같은 악순환때문에 집값폭등 또는 주택경기침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운운데 주택난해소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전세값폭등및 집값상승 덕분에 한때
16만가구에 육박하던 미분양아파트수가 지난 1월말에는 10만7천가구까지
줄어든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대주택건설이
집값안정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인 현실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주택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지금의 5가구이상에서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면 세수결함은 물론 자칫
부동산투기를 자극할까 걱정이다.

결국 안정성장기조가 정착되고 투자규모보다 투자효율을 중요시할 때만이
주택문제의 딜레마를 벗어날수 있다고 본다.

금리와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민간기업의 자금수급에 여유가 생겨야
주택금융에도 자금배분이 늘어날 것이며 특히 오랫동안 논의만 되던
주택저당채권유통화제도의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수 있으며 주택수급의 안정과
함께 선진국처럼 자금수급의 변화가 주택금융시장을 통해 주택시장을
조정할수 있게 된다.

그때까지는 건교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및 임대주택활성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