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도 전력을 소모하고 전자파를 발산하는 제품이어서 다양한
국제규격이 제정, 적용되고있다.

모니터의 규격을 이해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EMI(전자파장해) =모니터는 전자총에서 전자빔을 쏘아 형광물질에
부딪쳐 빛을 내는 제품인데다 인체에 가까이 두고 쓰는 제품이어서
전자파장해의 정도에 대한 규격이 엄격한 편이다.

FCC-B는 미국에서 규제하는 EMI에 관한 규정이다.

CISPR22는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이다.

<>안전규격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모니터에도 제품을 사용하는데
따른 안전규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UL이다.

캐나다에는 CSA가 있다.

이들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안전규격에 적합할 경우 승인해주고
사후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TUV, 유럽은 CE를 각각 사용하고있다.

<>사용자 최적환경 =모니터의 사용자편의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ISO9241은 유럽에서 정한 규격으로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제품에
적용하며 화면의 상태와 사용자의 편리성면에서 얼마나 잘 디자인됐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GS는 독일에서 정한 규격으로 ISO9241과 비슷하다.

<>전자파차단 =모니터의 전자파차단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여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MPR2는 스웨덴에서 정한 규격으로 TV나 모니터와 같이 전자계를 발생하는
기기에 적용되는 규격이다.

스웨덴은 이뿐아니라 TCO라는 별도의 규격을 만들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