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1월 법정관리
가 신청돼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우성계열 6개회사중 우성건설 우성종합건
설 우성관광 우성유통등 4개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우성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제일은행과 한일측이 각각 추천해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이수신씨와 김시웅씨를 재선임했다.

이로써 지난 1년여간을 끌어온 한일그룹의 우성건설등에 대한 인수협상은
끝내 무산됐다.

또 앞으로 우성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한일과 제일은행등 채권은행단이 공
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우성건설등 개시결정이 내려진 4개 기업에 대한 정리채
권신고를 오는 4월14일까지 받은 후 5월7일 정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성공영과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회사규모가 작고 회
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재산보전처분취소 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개시신청
을 기각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