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생명보험이 설계사의 허위.가공 계약 체결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원
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8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설계사 이모씨가 기존
계약자의 명의를 도용, 허위.가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프랑스생명에
대해 관련자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또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협정위반 제재금중 1억2천
5백만원을 모집질서 개선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제재금
관리업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보험연수원의 교과과정이 보험사의 자체 교육과 중복되고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