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는 "핸리 4세"에서 "나는 명예따위는 바리지 않는다. 명예는
장례식의 상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명예욕이란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키케로는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아폴리스멘"에서 명예와
명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명성은 우선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명예는 잃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므로 명성을 결하는 것은 무명이고 소극적인 것이지만 명예를
결하는 것은 치욕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우리 형법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3백7조)를 두고 있다.

이때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인
판단을 가리킨다.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 명예감정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라도 그의
외부적 평산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됐을 필요는
없고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면 기수가 된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을 가리지않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병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진실의 발표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으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위법이 된다.

또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원래 관할 지검이 담당하는게 관행이다.

그런데도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해 중수부가 현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검찰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일반 관행에서 크게 어긋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