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가 9백만대를 넘어섰다.

그중에서 승용차는 약 6백40만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는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차량화재도 계속 증가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지금 달리고 있는 차에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는가.

내차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나,긴급구조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승차정원 7명미만의
승용차, 일반화물차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법정규정이
없어 등록차량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행중 차량화재로 도로 훼손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간적.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이 운전자와 가족 모두의 불행을 막아주고 교통질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종신 <서울 강남소방서>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