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에는 "개국이래 가장 추악한 범죄"라고 지탄을 받은 권력형
비리사건의 전말이 기록돼 있다.

1470년, 당시 권좌에 있던 좌의정 김국광의 아우 김정광이 부상인
김득부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다.

왕실이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비단과 포목을 관리하는 제용감의
출납책임자로 일하던 김정광은 물건을 사들일때 하급품을 상급품으로
속여 사들이고 그들에게서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공신의 후예인 박위 박희손도 공모자였다.

이런 범죄행위가 들통나자 40명의 상인들이 의금부의 문초를 받았다.

율에 따른 벌은 지극히 엄했다.

김정광은 장 1백대를 친뒤 변방의 종으로 삼았고 장물죄를 범한 관리명단
(장안)에 올려 자손들까지 벼슬을 못하도록 했다.

박위 박희손은 직첩을 빼앗고 귀양보냈다.

뇌물을 준 자들은 장 1백대씩을 때린뒤 변방의 역노로 삼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작 뇌물사건의 주범인 김득부가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승정원의
고발로 의금부에 잡혀왔다.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의금부당상 임원준과 황효원 역시 오랫동안
김득부의 뇌물을 받았던 탓으로 사전에 그를 빼돌렸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임원준과 황효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급기야 서로 상대방이 뇌물을 받았다고
헐뜯기 시작했다.

"서로 옥이니 석이니 했다"는 사관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다.

여론이 점점 나빠지자 왕은 김득부를 장 1백대, 징역 3년에 처했다.

그리고 임원준과 황효원을 좌천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다.

뇌물을 받았다는 거물급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송사리떼만 벌한 뒤 대어는 놓친채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거물급은 이렇듯 철저하게 왕의 비호를 받았다.

요즘 한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계 관계에서는 연루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으름장만 놓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폭로 공방도 치열하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성역없는 수사"로 옥과 석이 분명히 가려져야 할텐데
왠지 불안한 생각부터 드니 걱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