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은행소유지배를 막기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한도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현행 은행법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 동일인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유도키 위해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7대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12%까지 인정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일반시중은행에 비해 영업구역과 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식소유한도를 15%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같이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특정인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주식소유규제를
완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에서도 은행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기업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일본등은
직접적인 제한규정 대신 독점금지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활용, 특정인의
독점적지배를 견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