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것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에 2%의 세율을 물리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과세특례를 요청하려든다.

세무당국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일정지역(또는 상가)을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정해 이곳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겐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과특배제지역 지정전부터 영업해온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계속 과특자로 인정받게 돼 있다.

과세특례배제지역은 명동이나 백화점등 영세사업자가 사업하기
힘들것으로 보이는 특정구역이나 상가가 지정되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강남및 삼성세무서가 관할지역전체를 과세특례배제
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료등 사업여건을 조사,이 지역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