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단축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현역병과 동일하게 26개월로 단축하고 지원제를 폐지, 징집제로 단일화.

<> 군필자 국외여행신고제 폐지 =30세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자와 면제자
(제2 국민역)의 국외여행때 거주지 읍.면.동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출국당일
공항.항만의 병무청 신고사무소에서 출국확인만 받으면 됨.

<> 단순 신체결함자 합격 판정 =병역의 형평성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신체결함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확대 =대학 또는 대학원 편.입학자, 일반휴학 등
학적변동자는 입영연기가 제한됐으나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할 경우 계속
입영이 연기됨.

<>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완화 =보충역(공익근무대상)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지고 복무기간도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28개월로 단축.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징.소집된
경우도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기면 복무기간에
합산.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임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도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개선 =전문연구요원 편입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와 같이 지방병무청에 직접 출원.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연금 인상 =기본연금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고 1급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부가연금은 보훈대상별로 월 9천원에서 1백52만원까지 지급.

<> 보훈가족,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자금, 생업대부한도 인상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포함) 대부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인상.

아파트분양은 전용면적 18평이하땐 1천2백만원, 25.7평 이하는 8백만원으로
인상.

<> 참전용사 진료비감면 확대 =현행 30%이던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비율을
7월부터는 50%로 확대.

<> 동원훈련 미지정자 하사관.병 향토방위훈련 실시 =제대 7년차 이내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해 향토방위훈련이 2회
추가되며 동원 미참훈련은 3일로 하루 축소.

<> 예비군 보충교육제도 개선 =예비군 보충교육 2차례 무단불참할 경우
2~16시간 추과되던 추가훈련이 없어지는 대신 고발조치.

<> 예비군훈련 중식비 지급대상 확대 =예비군훈련 중식비를 동원미참
훈련참가자는 물론 일반훈련 참가자에게도 지급.

금액도 하루 1천5백원씩으로 증액.

<> 동원대상지역내 수용.사용된 토지환매 =동원대상지역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토지중 군사상 필요없게된 토지 약 80만
평을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매각 가능.

<> 군비행장 민항기 운항확대 =원주 청주비행장의 제주.부산행 민항기
신규취항 허용.

하루 원주~부산간 2편, 원주~제주간 1편, 청주~부산간 2편, 청주~제주간
5편 새로 운항.

<> 군사보호시설 업무제도 개선 =민통선 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로 축소.

민통선 북방지역도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에 기존 주택의 증.개축과 농기계
보관창고, 해안 양식장 등 농.어업시설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