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스테비오사이드의 소주첨가물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키로 한데
이어 자도소주의무구입제도가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국내소주시장에
한차례 격랑이 몰아칠 조짐이다.

두가지 사건은 표면상으로 동떨어진 일로 볼수있으나 내면을 파고들면 국내
10개소주업체간 알력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지적이다.

스테비오사이드문제는 벌꿀소주 김삿갓을 생산하고 있는 보해양조와
스테비오사이드를 참나무통맑은소주의 첨가물로 사용하고있는 진로와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자도소주의무구입제도에 대한 위헌시비는 진로, 두산경월, 보해양조등
소주3대매이저와 나머지 7개중소소주업체간 시장쟁탈전 때문에 빚어졌다.

난마처럼 얽힌 업체간 이해관계로 소주업계는 홍역을 심하게 치를 전망이다.

[[[ 자도주위헌결정 파장 ]]]

자도주의무구입제도가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국내소주시장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도주제도의 최대수혜자였던 백학 선양 보배 대선주조 무학 금복주 한일
등 지방소주 7개사의 판매위축이 불가피해진 반면 최대피해자인 진로는
이를계기로 전국을 대상으로한 세확장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따라 ''국내소주시장은 진로 두산경월 보해양조등 3대 매이저회사의
약진과 군소소주업체의 퇴조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방소주 7개사는 자도주의무구입이라는 보호막이 제거되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별다른 히트상품마저 없는 상황에서 자도시장이 메이저회사의 유통력에
장악될 경우 현상유지조차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지방소주사들의 각오는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다''는
배수진 바로 그 자체이다.

지방소주사들은 지난해부터 대약진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산경월의 파상
공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98년 국내소주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외국소주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소주시장구도로 볼때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지방소주시장을 지켜낼
업체는 보해(전남)밖에 없다는것이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보해만이 수도권에서 진로와 두산경월과 경쟁해 성과를 거두고 있을뿐
금복주 대선주조 보배등 일부 지방소주업체는 자도소주 의무구입제도하에서
도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의 수세적 방어적 경영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론이 지방소주업체들 사이에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호막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제품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면에서도 고향의 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연고지주민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주1위업체인 진로는 지난 1년여간 자도주의무구입제도시행으로 3백2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을 봤다.

특히 지방시장의 소주판매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충북지역은 시행전에 비해 42.6%가 감소했으며 전북 39.8%, 경남 34.9%,
전남 42.9%, 충남지역은 29.1%씩 떨어졌다.

전국시장점유율도 49.3%에서 45.3%로 4%포인트 떨어졌다.

자도주의무구입제도 실시이전 2만3천원대였던 주가도 1만7천원으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진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지방시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통해 두산경월등 경쟁사의 진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현재 45%선인 시장점유율을 종전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도주의무구입제도의 위헌결정은 국내소주시장의 완전자율경쟁체제를
앞당겼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는 결국 문을 닫거나 큰 업체에
흡수합병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소주시장의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 스테비오 사용금지 파장 ]]]

재정경제원의 소테비오사이드의 소주첨가물 사용금지 결정으로 소주업체간
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스테비오사이드"를 선언했던 보해양조는 느긋한 반면 소주
1위업체인 진로는 재경원이 스테비오사이드가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없이
국회의 정치논리에 밀려 스테비오사이드사용을 금지시키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로의 고민은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감미료만으로
기존의 소주맛을 살릴수 없다는데 있다.

진로는 현재 참나무통맑은소주와 일반소주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김삿갓에는 천연벌꿀을 일반소주에는 올리고당과 고과당등을
각각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할때와 맛의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곳은 소주업계만이 아니다.

스테비오사이드생산업체와 대체감미료생산업체들간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태평양 대양 삼양테크론등 스테비오사이드 생산업체들은 소주첨가물사용
금지로 매출이 당장 40%가량 줄어드는 경제적 손실뿐아니라 식음료업체들이
잇따라 스테비오사이드사용을 기피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스테비오사이드의 대체감미료로 거론되고 있는 올리고당 설탕 고과당
제조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색하고 있다.

특히 국내올리고당시장의 선두업체인 제일제당은 올리고당이 단일 대체
감미료로 사용될 경우 연간 1백60억원이상의 매출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양산체제전환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올리고당의 총매출액이 4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매출증가는 엄청난 것이다.

설탕과 고과당의 연간 매출도 각각 30-5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스테비오사이드가 내년부터 주류첨가물로 사용이 금지될 경우 관련업체가
입는 타격은 기업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다.

현재 국내스테비오사이드업체의 연간 생산량은 2백t정도.

소주첨가물사용금지로 입는 업체들의 피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총매출의
40% 감소이지만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한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돈으로 따질수 없는 수준이다.

<서명림.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