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밝혀진 건포류와 안주류의 유통기한 경과품 재포장 판매행위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그 피해의 파급이
광역화될 우려가 커 보인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된 식품의 경우 당연히 수거되어 폐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장만 바꾸어 날짜를 다시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제품들이 버젓이 대형백화점의 식품매장에 판매되어 멋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하여 먹어온 사실은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규상 이를 소분하거나 포장하는 제조업체만 문책의
대상이 되고 이를 판매한 유통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의
모순점에 있다.

"기획상품"이라는 미명으로 자사의 상호를 크게 명기하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는 것은 법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만하면 제조나 납품업체에
책임전가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가"식품위생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불량식품을 판매한 책임소재는 적어도 제조
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판매한 유통업체에 까지 확대적용되어야 마땅하리라
보며, 이와 같은 쌍벌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현저히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배태완 < 성남시 분당동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