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63년
경남 의령에서 마을금고라는 이름으로 태동했다.

73년 신협법을 근간으로 35개 금고가 모여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설립,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후 약10년이 지난 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기금등 사고예방
제도가 확립됐으며 이듬해 새마을금고로 개명됐다.

91년부터는 공제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당시 1만여개에 이르던 금고수는 적극적인 합병을 통해
10월말 현재 총2,899개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지역금고가 2,107개(72.6%)로 압도적으로 많고 직장금고 595개,
단체금고 197개등이다.

이러한 금고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와 자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회원수는 지난 1월 1,000만명을 돌파한후 1,068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선 총자산도 최근 10년간 연 20%대의 높은 신장률을
앞세워 24조4,697억원에 이르고 있다.

총수신(예탁금과 적금 합계액)은 18조9,4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3,269억원(21.3%)이 늘어났으며 대출금도 13조2,394억원으로 1조7,475억원
(15%) 증가했다.

예대율은 70%를 기록하고 있다.

조직은 연합회와 개별금고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연합회밑에 13개
시지부와 3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개별금고와는 별도로 여수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
시지부와 출장소에서는 개별금고의 경영지도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