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돈세탁규모가 늘어나고 방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돈세탁의 증가는 세계자본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특정국가의 경제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통화기금(IMF) 차원에서 공통적인 돈세탁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14일 입수한 IMF의 ''자금세탁의 영향''이란 자료를 정리한다.

<<< 자금세탁의 규모 >>>

그 속성상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및 영국의 정책담담자들은 국제적인 자금세탁규모가 연간 약
5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GNP(국민총생산)의 약 2%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마약밀매등이 성행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돈세탁규모는 GDP
(국내총생산)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금세탁의 개념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기구인 FATF는 재산이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획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재산의 출처 소재 권리등을 은닉 위장하는 행위 <>범죄자에 대한
협조를 목적으로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자금세탁의 방법 >>>

자금세탁은 주로 국제금융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중간경로로써 자본거래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나 역외금융센터에 자금을
이전시킨후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꼽힌다.

최근엔 일부 자본부족국가나 체제전환국가의 경우 개발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출처에 관계없이 어떤 자본유입도 환영하고 있다.

자금세탁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금융수단은 외환거래이며 최근엔
파생금융상품도 각광받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기관은 주로 상업은행 저축부대조합 저축은행 증권매매
중개인 외환딜러 여행자수표및 우편환취급기관등이다.

또 자동차 농산물 귀금속 카지노 예술품경매 부동산등도 세탁경로로 이용
된다.

<<< 자금세탁의 대책 >>>

세탁을 목적으로한 자금이동은 투자수익률보다는 자금세탁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따라서 세계자본의 최적분배가 저해된다.

따라서 국제기구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확립, 자금세탁을 막아야
한다.

<하영춘기자>

[[[ 돈세탁 10대 징후 ]]]

예금자보호가 철저한 스위스엔 돈세탁을 하려는 국제적인 검은돈들이
몰리고 있다.

스위스연방은행위원회(FBC)는 "돈세탁 퇴치와 예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선물협회가 발간하는 11월호 "선물의 세계"는 이 지침에 수록된
돈세탁징후 10대목록을 싣고 있다.

<>거래형식이 불법적인 목적을 띤 것 같거나 거래의 목적이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예금후 즉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와 잘 맞지 않는 거래 또는 특정 은행이나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거래.

<>뚜렷한 이유없이 과거에 거래가 적었던 계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고객에 대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아 납득이
되지 않거나 사업목적과 모순되는 거래.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행이 요구한 정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고객.

<>다수의 소액은행권을 고액은행권으로 바꾸는 경우.

<>고객의 영업활동에 비해 대량의 현금을 자주 인출하는 경우.

<>수취인의 실명없이 다른 은행에 돈을 이체하는 경우.

<>마약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큰 금액이 자주 입.출금되는 경우.

스위스는 금융기관이 돈세탁의 징후를 발견할 경우 범죄수사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형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