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인다.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꼼꼼히해서 다만 얼마라도
정부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한다.

또 소득이 다소 많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총무과에서나 처리해주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무관심하게 대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세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이 많다.

올해는 근로소득세율 및 소득공제내용이 대폭 개정돼 혜택이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인 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안해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소득공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교육비공제는 본인의 교육비와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적용된다.

근로자본인의 경우는 대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과금을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회사의 사내복지기금으로지원받은 금액만큼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다.

자녀나 손자를 포함한 직계비속과 2인이내 형제자매의 교육에 들어간
돈은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유치원은 1인당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초중고의 수업료는 전액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대학교는 1인당 2백3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의료비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원치료비 약값등이소득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경우도 공제액이 1백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예컨대 연소득이 2천5백만원인 사람은 의료비가 75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만 혜택이 있다.

각종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등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보험은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국가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전액이 공제되고 교회 성당 절등에 낸
헌금이나시주도 연소득액의 5%범위안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이런 소득공제는 증빙서류만 내면 누구나 받을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세금부담이 많은 근로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세금을 더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등이 이런 상품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180만원이상 불입하는게 유리하다.

연간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올 연말정산때 최대효과를 얻으려면 180만원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신탁은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알고 있지만 5년만 불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이 인정되고 중도해지수수료가
면제되는데다 금리도높아 일반적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간 180만원이상 가입한다.

소득공제혜택은 개인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연간 72만원까지다.

가입자격은 18세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로
제한된다.

만기는 10년이고 5년이상 불입하면 주택구입때 저축원리금의 1.5-2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상환액의 72만원까지 소득공제헤택도
주어진다.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혜택이 크다.

연간 총급여액의 30%범위안에서 최고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금액의 5%를 세액자체에서 공제해 준다.

대부분의 혜택이 과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은 내야할 세금자체에서 이를 빼주는 세액공제라 금액이
크다.

이같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회사 경리부나 총무부 등에서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도움말 주신분 : 최성권 < 보람은행 역삼동지점 상담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