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은 알기 쉽게 개방과 선진화로 요약된다.

금융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활짝 열어야 하고 각 부문의 제도를
선진국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 개방 진행된 제조업분야는 시장개방의 영향이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업종에 따라선 수출이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유통 통신 등 서비스시장과 금융시장은 거센 개방의 파고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볼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OECD 국가에 걸맞게 확충된다.

환경 노동 등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분야도 이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산업전반의 양상과 삶의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OECD 가입이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야별로
짚어본다.

[[[ 제조업 ]]]

<> 전기.전자 =가전제품은 관세 인하및 반덤핑요건의 강화,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명확화 등에 힘입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로 기존 제품과 첨단제품에 대한 기술료
부담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유통시장과 정부조달시장 개방의 여파로 외국 유명 가전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가속화 될 것이다.

컴퓨터산업도 선진국의 무세화와 개도국의 관세인하 등에 따라 수출환경이
대폭 개선될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를 제외한 PC부품및 주변기기의 경우 미국제품 등의 수입이
늘수 있다.

<> 화학 =석유화학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동남아국가에 비해 비교적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반덤핑요건 강화및 관세 인하 등은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진국 화학기업들이 동남아지역 진출을 확대, 현지생산을 늘릴
경우 국산품 수요가 감소할수 있다.

무기화학은 생산규모가 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수출할만큼 충분하지 않다.

기존 수입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만큼 관세인하에 의한 추가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밀화학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및 개발력이 뒤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따라서 개방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중의
하나이다.

제약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른 물질특허 강화와 보조금 협정에
의한 정부의 산업지원 축소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등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질수 있다.

<> 섬유 =쿼터제의 완화 등으로 주요 선진국및 중국 동남아 등지로의
섬유사와 직물수출이 더욱 늘수 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업체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로열티 지급등 추가비용 증가가 유발될수 있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자동차 =관세인하와 수입규제 철폐에 따라 개도국시장으로의 수출
확대가 이뤄질수 있다.

덤핑발동기준 강화로 선진국의 자의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게 된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고급승용차는 수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만큼 향후 개방이 진전될 경우 이시장의 잠식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일반기계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기술 품질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열세에 있다.

특히 설계기술이나 정밀가공기술 제어기술등은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내수위주의 수입대체형 산업인 일반기계류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확대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수출환경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일반기계의
수출비율이 15~20%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수출보조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한 고급화 국산화 노력이 다소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

<> 철강 =다자간 철강협상(MSA)에서 합의된대로 10년에 걸쳐 무관세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다소 불리해질수 있다.

그러나 기존 관세율이 높고 향후 수요도 급증할 중국 동남아국가로의
수출은 확대될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보통강과는 달리 경쟁력이 약한 특수강은 수입이 증가될수
있다.

[[[ 서비스업 ]]]

<> 유통 =올해부터 유통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 상태다.

좋은 품질에다 저렴한 가격을 겸비한 외국산소비재로 무장한 선진대형
유통업체의 내수시장 침투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국내유통시장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일반도매업의 경우 해외유명 도매
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어지면서 시장잠식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유명브랜드를 취급하는 외국의 전문점들은 직영 혹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전이나 완구 화장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할수
있다.

수입규제 철폐 범위 확대로 해외상품 수입폭이 더욱 커질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도 피해가 예상된다.

<> 통신 =국내 전기통신시장은 단계적으로 모든 유.무선 통신분야에
외국인이 진출할수 있게 된다.

축적된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능력을 갖춘 선진국업체의 본격적인 진출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간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기업에만 개방되어왔던 일부 부가통신분야에
있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추가진출도 더이상 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향후 국내 통신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기본통신분야의
개방이다.

국내기간통신의 경우 독과점체제로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경쟁력이 부족해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시장 잠식여지가 크다.

장기적으로 국제전화서비스및 장거리전화서비스, 회선재판매 등의 분야
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침투가 발생할수 있다.

<> 건설 =민간건설분야의 완전개방 시한은 오는 98년이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일반건설부문은 94년부터 1백% 허용됐으며 합작투자만
가능한 전문건설부문도 올들어 이미 개방됐다.

기술수준이 높은 도로 건물 교통시설물 등 일반 토건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이 제한적 수준에 그칠수 있다.

기능공의 인력이동이 어렵다는 점도 이에 한몫을 할수 있다.

그러나 첨단공법이 필요한 플랜트 해저터널 등 기술집약분야와 설계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술과 자금력에서 앞선 선진 외국
기업들이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금융 ]]]

금융및 자본시장은 말그대로 완전경쟁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은 98년부터 완전개방된다.

외국은행의 진출은 물론 업무영역이 넓어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소매금융마저도 시차를 두고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다.

증권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가 2000년말까지 완전폐지되고
98년부터는 외국인이 1백% 투자한 투신사가 성립된다.

상업차관도 풀리는 추세이고 채권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다시말해 값싼 외국자금과 기법이 발전된 투자자들이 시장을 휘젓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은 이미 상당부문 개방돼 있으나 손해보험쪽에서 내년부터 독립
대리점이 허용되고 98년부터는 보험대리및 중개업이 열린다.

이밖에 내년부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용평가업이 전면
개방된다.


[[[ 노동 ]]]

OECD 가입은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과 고용및 인력관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OECD 가입협의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물고 늘어진
문제가 바로 노동문제이기도 하다.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와 복수노조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조항들과
정리해고 제한 등 우리나라 특유의 근로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동안 노개위를 통해 노조의 정치참여 등엔 합의가 됐지만 정리해고나
복수노조 등에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적지
않은 짐이 돼있다.

만일 정리해고제 등 노동관계법이 전체적으로 손질되면 고용정책과
인력시장은 큰 변화를 치르게 된다.

이들 제도의 변화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한국의 투자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는 이밖에 <>남녀 성차별 금지와 <>아동및 청소년 근로 <>파견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게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 환경 ]]]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OECD 국가들이 요구하는 환경정책은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국가간
정비에 집중돼 있다.

또 각종 환경기준과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돼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게 된다.

정부는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이미 <>오염사고시 오염자 부담원칙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소음저감대책 <>수자원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OECD측에 약속해 놓은 상태다.

당장 닥친 과제는 OECD 사무국이 요구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법령정비 작업이다.

우선 내년까지 국내에서 대량생산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량과
독성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된다.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험을 경고하는 법령도
갖춰야 한다.

또 98년까지 국제폐기물 분류코드 도입을 위한 이행절차를 밟아야 되며
이를 위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폐기물
목록을 OECD가 정한 분류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